이 약관은 주식회사 가빈(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8282대리 기사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사 회원(이하 "회원")과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와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①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대리운전·탁송 콜의 중개, 운행 관련 관리, 정산 등 일체의 업무 지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위촉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③ "관리비"란 회원이 서비스 이용 대가로 회사에 내는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과 부과 방식은 가입 시 안내한 내용에 따릅니다.
① 회원과 회사의 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이며, 회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출퇴근, 근무시간, 콜 수행 여부를 지시하지 않으며, 회원은 일할 시간과 콜 수행 여부를 스스로 정합니다.
③ 따라서 회사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서류(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를 발급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위촉 사실을 확인하는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를 발급합니다.
④ 회원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연차휴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 등 관계 법령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하도록 정한 사항은 그 법령에 따릅니다.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 신청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회사의 상담과 보험 접수 절차를 거쳐 위촉계약이 확정됩니다.
② 회사는 제4조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타인 명의 신청 또는 허위 기재가 확인된 경우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가입 시 보증금·위약금·의무활동기간은 없습니다.
① 회원은 생년월일, 면허 정보, 사고 이력 등 가입과 보험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② 허위로 알린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허위 고지로 인한 보험 가입 거절·해지·보상 거부 등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③ 연락처 등 등록 정보가 바뀌면 회원은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개인 대리운전보험으로 가입한 회원은 그 보험을 유효하게 유지해야 하며, 보험이 만료·해지·변경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이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여 생긴 손해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① 회원은 자신의 계정·앱 접속 권한·업무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길 수 없고, 다른 사람 명의로 운행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이 배정받은 콜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운전은 반드시 회원 본인이 해야 합니다.
③ 제1항·제2항을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 처리가 거부될 수 있으며, 고객·회사·제3자에게 생긴 모든 손해와 민·형사상 책임은 회원이 집니다. 회사는 위반이 확인되면 경고 없이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운행 중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과 과태료·범칙금 등 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사고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② 회원은 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회사와 보험사에 알리고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사고를 숨기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는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고객의 연락처·주소·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를 밖으로 유출하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회원이 집니다.
② 회원은 회사를 통해 연결된 고객과 회사를 거치지 않는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고객에게 정해진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① 회원은 가입 시 안내된 관리비와 이용요금을 정해진 방법으로 냅니다.
② 요금이 바뀌는 경우 회사는 시행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립니다.
③ 보험료와 배차 프로그램 사용료는 관리비와 별개이며, 각각 보험사와 프로그램사의 기준에 따릅니다. 회사는 가입 상담 시 전체 비용을 안내합니다.
④ 미납이 계속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회원을 존중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의 상담원·직원, 회사의 제휴사와 그 직원, 고객에게 폭언·모욕·협박·성희롱·반복적 업무방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평판을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회사는 경고 없이 위촉계약을 해지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과 회사는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으로 언제든지 위촉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의무기간과 위약금이 없으므로 어느 쪽도 계약 유지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②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회사의 연락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는 위촉관계가 끝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이 끝나도 이미 발생한 정산금은 회사의 정산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회원의 미납 금액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리 낸 이용료·보험료의 환불은 회사의 환불 기준과 보험사 규정에 따릅니다.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면 회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용을 바꾸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중요한 변경은 미리 알립니다.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하며,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원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배차 프로그램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앱·시스템의 장애로 생긴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해결을 위해 프로그램사와 협조합니다.
회사가 약관을 바꾸는 경우 시행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 또는 문자로 알립니다.
① 회사와 회원은 분쟁을 먼저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협의가 되지 않으면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시행일: 2026. 7. 19.
사업자: 주식회사 가빈 (8282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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